청소년지도사

청소년지도사란?

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자격검정시험(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)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과정을 마친 뒤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

자격 기본정보

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

시행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

응시자격 제한 있음(교육과정 이수자)

홈페이지 https://www.youth.go.kr/

청소년지도사 주요업무

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(청소년수련관, 청소년수련원 등),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, 학교 등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활동현장에서 청소년 활동 지원, 청소년 복지 증진,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

청소년지도사 전망

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라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

시간제 상담안내

02-2128-32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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