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성체제 및 자격증발급 현황
구분 | 대학양성체제 | 학점은행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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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기관 | 대학(원),전문대학 시간제 등록을 통한 자격 취득가능 | 학점은행기관 2008년 이후 평가인정기관 |
자격증 발급권한 | 교육부장관 명의 | 교육부장관 명의 |
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|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대행 |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대행 |
대상 별 자격증 발급 신청 기관(2급 기준)
발급신청 기관 | 대상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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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 (교육부장관 명의) |
대학양성체제 이수 | 대학 재학 중 정규학위과정 이수자 시간제등록 이수자 정규학위과정과 시간제등록 병행 이수자 |
대학양성체제 + 학점은행기관 병행 이수 | 학점은행기관에서 4과목 이하 이수한 자 | |
학점은행기관 (교육부장관 명의) |
학점은행기관 이수자 |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자 |
시간제등록 + 학점은행기관 병행 이수 | 학점은행기관에서 5과목 이상 이수한 자 |
자격증 신청 절차
구분 |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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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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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평생교육진흥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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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신청시 제출 서류
-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-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[별지] 제1호 서식
-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평생교육 관련과목 이수 확인이 가능한 성적증명서
-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1부 - 평생교육법시행규칙 [별지] 제2호 서식
- 기타 평생교육사 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- 기본증명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