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사

현행 법령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
1급

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,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

2급
  • 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(이하”관련과목)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취득한 자. 다만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”대학”)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.
  •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가·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(이하”학점은행기관”)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
  •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
    • - 가.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
    • -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(이하”지정양성기관”)
    • - 학점은행기관
  •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
3급
  •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,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
  •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
    • -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
    • - 지정양성기관
    • - 학점은행기관
  •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
  •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 제2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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