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

자격증 신청절차

  • 발급신청
    발급신청

   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
    지방협회를 선정

  • 서류제출
    서류제출

   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를
   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제출

  • 수수료 입금
    수수료 입금

   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

    수수료내역: 자격증 수수료 1만원,
    회원증 수수료 1만원, 연회비 3만원
  • 자격증 수령
    자격증 수령

   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우편물 수령지로
    등기 발송된 자격증 수령

구비서류

구비서류 안내표

공통
  •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
  •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(3*4) 사진 3매
별도 구비서류
  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, 대학에서 석사,박사,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전문대학 졸업자 :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,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
  •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(전문)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: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(평생교육진흥원),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
  • 외국대학 졸업자
  • 한글 번역 및 공증한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1부
  • 출입국 사실 증명서 원본, 유학비자 사본 각 1부
  • 학력인정확인서(국가별 주한 해당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)
  •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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