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사

평생교육사란?

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·진행·분석·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로 교육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

평생교육사의 업무

  • 요구분석·개발·운영·평가·컨설팅 업무
  •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
  • 생애능력개발 상담·교수 업무
  • 그 밖의 평생교육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

평생교육사 결격사유

「평생교육법」 제2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시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,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.

  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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