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사

양성체제 및 자격증발급 현황

양성체제 및 자격증발급 현황 안내표

구분 대학양성체제 학점은행기관
양성기관 대학(원),전문대학 시간제 등록을 통한 자격 취득가능 학점은행기관 2008년 이후 평가인정기관
자격증 발급권한 교육부장관 명의 교육부장관 명의
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대행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대행
대상 별 자격증 발급 신청 기관(2급 기준)

대상 별 자격증 발급 신청 기관(2급 기준) 안내표

발급신청 기관 대상자
대학
(교육부장관 명의)
대학양성체제 이수 대학 재학 중 정규학위과정 이수자
시간제등록 이수자
정규학위과정과 시간제등록 병행 이수자
대학양성체제 + 학점은행기관 병행 이수 학점은행기관에서 4과목 이하 이수한 자
학점은행기관
(교육부장관 명의)
학점은행기관 이수자 학점은행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자
시간제등록 + 학점은행기관 병행 이수 학점은행기관에서 5과목 이상 이수한 자
자격증 신청 절차

자격증 신청 절차 안내표

구분 방법
본교
  • 신청서 작성
  • 구비서류 등기우편 발송
  •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격검정
  • 1년 4회, 신청시기에 안내되는 공지사항 참조
국가평생교육진흥원
  • 학점인정기관에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
  • 학점인정기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리접수
  • 교육부의 자격승인 후 진흥원에서 자격증 발송
자격증 신청시 제출 서류
  •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-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[별지] 제1호 서식
  • 최종학력증명서 1부
  • 평생교육 관련과목 이수 확인이 가능한 성적증명서
  •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1부 - 평생교육법시행규칙 [별지] 제2호 서식
  • 기타 평생교육사 자격 증명에 필요한 서류 - 기본증명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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