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력인정 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방법
주요 국가 학력인정(accreditation)확인서 발급방법
국가 | 발급기관 및 안내 | 발급방법 |
---|---|---|
미국 |
[고등학교, 전문대학] |
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(NCES)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조회된 학교명을 클릭하고, 화면에 나타난 학교 정보를 포함한 전체 화면을 출력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|
|
학위확인증명서(DegreeVerify Certificate)를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|
|
[대학교] |
① CHEA(Council for Higer Education Accreditation) 또는 |
|
중국 |
[고등학교] 3가지 방법 중 택1 |
① 중국에서 학교인정확인서 발급 |
[대학교] 2가지 방법 중 택1 |
① 서울 공자아카데미 [바로가기]에서 학위증서 발급 또는 |
|
일본 |
[고등학교, 대학교] |
학력서류에 대한 인장증명서 발급 |
[短期대학] |
학력인정확인서 발급 |
|
말레이시아 |
[대학교] |
MOR(말레이시아 자격등록) 사이트에서 출신대학을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|
호주 |
[고등학교, 대학교] |
교육기관확인서 발급 (우편신청만 가능) |
캐나다 |
[고등학교] |
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|
[대학교] |
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|
|
프랑스 |
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(☏ 02-3149-4300) |
|
뉴질랜드 |
[고등학교, 대학교] |
① 학교확인서 발급 또는 |
베트남 |
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 (☏ 02-739-2065, 734-7948) |
학력인정확인서 발급 |
스페인 |
주한 스페인 대사관 (☏ 02-794-3851~2) |
|
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교육부 (☏ 34-91-353-2000) |
|
|
영국 |
주한 영국문화원 |
학교인가확인서 발급 (온라인신청만 가능) |
남아프라카공화국 |
MIE 사이트에서 확인 |
MIE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|
몽골 |
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관 (☏ 02-794-1350, 1351) |
학력인정확인서 발급 |
필리핀 |
[고등학교] |
BEIS(필리핀 기초 교육정보시스템)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|
아포스티유(Apostille) 및 영사확인 안내
-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 국가 현지 정부기관 및 발급 지정기관에서 발급
-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안내
유의사항
- 지원자는 모집기간, 모집요강, 지원서 작성내용, 제출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, 불이행 또는 착오, 누락, 오기,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※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- 모집요강에서 안내한 서류는 기한 내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,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
- 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및 반환하지 아니하며, 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26조제1항 [별표 1] 및 「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」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
- 학력 미인정 학교나 학력 미인정연도 졸업 등 등록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,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등록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후라도 등록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
※ 학력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신 학교에 문의, 확인 후 지원할 것 - 외국학력의 경우,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 검토 요망 -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제출서류는 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서류(official document) 인정
- 외국학력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지원 가능
- 외국학력 소지자가 복수 대학에 시간제등록을 위해 아포스티유 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원본 대조 공증은 불인정
- 외국어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 및 한글번역본에 대한 공증인 공증(notarization)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