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력인정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
시간제등록 외국학교 출신자의 주요 국가 학력인정확인서 및 아포스티유(Apostile) 발급방법을 안내합니다.
주요 국가 학력인정확인서 발급기관 안내
국가 | 발급기관 및 안내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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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|
[고등학교] 주미(駐美) 해당지역 한국영사관 및 학교 관할 교육청을 통해 발급 |
아포스티유(Apostile) 확인서 | |
[대학교] 전미(全美) 학생정보 제공센터 NSC(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)에서 발행한 바로가기 |
학위확인증명서(DegreeVerify Certificate) - NSC(www.studentclearinghouse.org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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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학교] - CHEA 도는 DAPIP 사이트에서 확인 |
CHEA(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) 또는 DAPIP(Database of Accredited Postsecondary Institutions and Programs) 사이트에서 해당 대학을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페이지를 출력하여 제출 - CHEA (www.chea.org) - DAPIP (https://ope.ed.gov/dapip/#/hom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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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 |
[고등학교] |
중국에서 학교인정확인서 발급 서울 공자아카데미(www.kongzi.co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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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학교] 서울 : 공자아카데미 (☏ 02-554-2688) -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 서울공자아카데미바로가기 |
서울 공지아카데미(www.kongzi.co.kr) 또는 중국 교육부 학력인증센터(www.cdgdc.edu.cn)에서 학위증서 발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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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| 고등학교, 대학교]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(☏ 02-739-7400) - 전문학교는 학력 미인정 |
주한 일본대사관 : 02-739-7400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: 02-765-3011~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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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기대학] | 아포스티유(Apostile) 확인서 | ||
호주 |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(우편 신청만 가능) | 02-2003-0100,0102 | |
캐나다 | 학력인정학교 확인
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학교 여부를 검색 후 캡처/출력하여 제출 바로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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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 | 주한 영국문화원에서 교육기관확인서 발급 (온라인 신청만 가능)바로가기 | 02-3702-0600 | |
뉴질랜드 | 고등학교바로가기대학교바로가기 | ||
[공통사항]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학교 여부를 검색 후 캡처/출력하여 제출 | |||
몽골 |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| 02-794-1350 | |
프랑스 |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| 02-3149-4300 | |
스페인 | 스페인 주재 한국대사관 교육부(현지) | 34-91-353-2000 | |
베트남 | 주한 베트남대사관 영사과 | 02-734-7948 | |
필리핀 |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(현지) | 632-811-6139 | |
남아공 | MIE(www.mie.co.za) | 632-811-6139 |
아포스티유(Apostile) 및 영사확인 안내
-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 국가 현지 정부기관 및 발급 지정기관에서 발급
-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안내, FAQ
외국 소재 고등학교 학력인정학교 목록(교육부 홈페이지)
- 귀국 학생 등의 학적서류 간소화를 위한 교육부의 '외국 소재 고교 학력인정학교 목록'을 통해 학력인정 여부를 확인
바로가기 - 엑셀파일의 국가(지역)별 시트에서 확인
- 엑셀파일로 정리가 곤란한 미국(유타, 오레곤, 콜로라도주)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, 필리핀은 해당 게시판 73번 안내 자료에서 확인
- 본교 시간제등록에만 적용하며, 목록에 있는 경우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제출은 면제(영문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만 제출)하고, 목록에 없는 경우에는 학력인정확인서 또는아포스티유도 함께 제출해야 함
유의사항
- 국가에 따라 서류 준비에 몇 달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, 시간제 모집기간을 고려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할 것
-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서 작성을 해도 불합격 될 수 있으므로, 서류가 준비되면 시간제등록 지원 전에 학교에 연락해 사전검토를 받는 것이 효과적
-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서류를 원칙으로 함
- 학력인정확인서와 별도로 영문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, 모집요강을 확인
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교육법령에 의거, 반드시 졸업증명서와 최종 성적증명서를 졸업 후 즉시 제출해야 함 - 아포스티유를 제출한 경우라도 해당국가 교육부로부터 학료 인가여부가 증명되지 않을 시에는 '학력인정확인서'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
-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은 해당국가 대사관(영사관 포함)에 문의
- 지원서의 허위기재 및 착오, 누락,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- 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,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강한 후라도 합격 또는 등록을 취소함
참고자료
全美학생정보제공센터 NSC의 학위확인증명서(DegreeVerify Certificate) 샘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