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자 유의사항 안내
- 시간제등록생의 수강기간은 학기 단위이며, 재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학기 시간제등록생 모집기간에 지원서 작성 및 등록 필수
- 지원자는 모집기간, 모집요강, 지원서 작성내용, 제출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, 불이행 또는 착오, 누락, 오기,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- 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,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강한 후라도 합격 또는 등록을 취소함
- 학력 미인정 학교나 미인정 졸업연도 등 입학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며,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
- 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및 반환하지 않으며, 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26조제1항 [별표 1] 및 「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」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
- 실습 진행 등 수업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음
-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「학칙」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
합격자 유의사항 안내
- 지원자 본인이 합격 여부, 합격자 유의사항,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안내사항, 학번발급 및 개강일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, 불이행 또는 착오,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합격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합격자 본인에게 있음
- 최초 합격자는 합격자 안내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표하며, 문자로 개별 통보도 병행(지원서의 휴대폰번호를 잘못 작성하거나 단말기 수신상태에 따라 문자수신이 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함)
- 합격자는 등록 마감시한까지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(순위)자에 추가합격을 개별 통지하며,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, 다음 순위 예비합격자에 등록기회를 부여함
- 등록포기(전체 과목 취소) 및 합격 취소에 의한 수업료 반환은 학칙 및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및 [별표] 반환기준에 따라, 학기개시일 전일 18:00시까지 수업료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학기개시일부터는 수업일수에 따라 감액 후 환불. 단, 개강일 이후에는 등록포기(전체 과목 취소)만 가능하며 일부 교과 취소는 불가
-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불법적인 접속차단, 대리수강 및 온라인시험 부정방지,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강 후 범용공동인증서, 네이버인증서, 지문인식 등으로 로그인 필수
수업료 반환 지침
1) 수업료 반환 사유
등록포기
홈페이지 메뉴에서 등록포기 온라인 신청
반환사유발생일에 따라, 내부결재 후 반환
합격취소 및 입학취소
입시부정, 서류의 허위기재 및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
제출서류를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
2) 유의사항
수업료 반환은 교육부의 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및 본교 「학칙」 제23조에 의거, 학기개시일 전일 18:00시까지 등록포기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만 수업료 전액을 환불하며, 학기개시일부터는 수업일수에 따라 차감 환불합니다.
신청메뉴가 아닌 게시판, 전화, 이메일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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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 전일까지 | 수업료 전액 |
학기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|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 액 |
학기개시일부터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|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 액 |
학기개시일부터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|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 액 |
수업일수 90일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