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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요건
사회복지사 자격 선이수 7과목(필수과목 포함) 이상
이수완료 또는 이수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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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이수 필수과목
인간행동과 사회환경, 사회복지개론,
사회복지실천론,사회복지실천기술론
실습 OT 및 대면세미나 일정
구분 | 일자 | 진행방법 | 대상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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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T |
2023. 2. 8.(수) 11:00 ~ 2. 10.(금) 24:00 |
-방법 : 온라인 OT (동영상 수강) -수강 필수 -메뉴 : 시간제 지원 로그인(모집기간) > 나의지원관리 |
구법/신법(개정법) 대상자 전체 |
OT 동영상은 수강기간에 오픈 |
대면세미나 |
1주차 : 2023. 3. 4.(토), 3. 5.(일) 7주차 : 2023. 4. 15.(토), 4. 16.(일) 12주차 : 2023. 5. 20.(토), 5. 21.(일) ※ 각 주차 토/일 중 1회 참석 |
-대상 : 신법(개정법) 대상 -방법 : 오프라인 대면세미나 (3회 실시) - 참석 필수 -장소 : 삼경교육센터 (서울역 근처) -주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플라자 |
신법(개정법) 대상 (2020.1.1.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상자) |
※구법 대상은 대면 세미나 없음 |
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
구분 | 구법 | 신법(개정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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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 신청서 접수 기간 | 학번발급 이후 ~ 2023. 3. 2.(목) | 학번발급 이후 ~ 2023. 3. 2.(목) |
실습 인정기간 | 2023. 2. 20.(월) ~ 5. 26.(금) | 2023. 3. 2.(목) ~ 5. 26.(금) |
실습 대상 |
2019년 12월 31일 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,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하는 대상자 |
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대상자 수강인원 제한 : 510명 |
실습시간 | 120시간 이상 (1일 실습시간인정: 최소 4시간 이상, 최대 8시간까지 인정) ※23-1학기 간접실습 가능 여부 미정 (추후 안내) |
160시간 이상 (1일 실습시간인정: 최소 4시간 이상, 최대 8시간까지 인정) ※23-1학기 간접실습 가능 여부 미정 (추후 안내) |
실습 세미나 | 없음 | 대면 방식의 세미나 3회 이상 실시 (1회당 2시간 이상, 학생수 30명 이내) |
실습 기관 |
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법인, 시설 또는 단체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 실습기관 검색 :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(http://lic.welfare.net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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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습 지도자 |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| |
수업 및 평가 | 출석 15점 : 온라인 강의 12주 (1~12주)평소 15점 : OT 참석 5점(필수), 토론방 10점과제 25점 : 온라인 과제(실습보고서)기말 45점 : 실습평가서 25점, 우편과제 20점(출근부/실습일지)
※수업 및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개강 후 수업계획서 및 교과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출석 15점 : 온라인 강의 12주 (1~12주)평소 15점 : 대면세미나 참석(15점)과제 25점 : 온라인 과제(실습보고서)기말 45점 : 실습평가서 25점, 우편과제 20점(출근부/실습일지)
※수업 및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개강 후 수업계획서 및 교과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