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력인정 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방법
주요 국가 학력인정(accreditation)확인서 발급방법
| 국 가 | 발급기관 및 안내 |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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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중국 | [고등학교] 3가지 방법 중 택1 ①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 ② 中國高等敎育學生信息罔(CHSI) 사이트에서 확인 ③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(CDGDC) 사이트에서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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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중국에서 학교인정확인서 발급 ② 학력인증보고서 또는 - 學信網 [바로가기] ③ 학위인증서를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- 學位網 [바로가기] ※ 중국에 회원등록 시 중국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이 필요 |
| [대학교] 2가지 방법 중 택1 ① 서울공자아카데미에서 학위증서 발급 ② 敎育部學位與硏究生敎育發展中心(CDGDC) 사이트에서 확인 서울 : 공자아카데미 (☏ 02-554-2688) -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자 중국 :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(☏ 86-10-8233-8424) |
① 서울 공지아카데미 [바로가기] 에서 학위증서 발급 또는 ② 학위인증서를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- 學位網 [바로가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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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미국 | [고등학교, 전문대학] - 사이트에서 확인 |
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(NCES)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조회된 학교명을 클릭하고, 화면에 나타난 학교 정보를 포함한 전체 화면을 출력하여 함께 제출 - NCES [바로가기] |
| [대학교] - 全美 학생정보 제공센터(NSC :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) ※ 한미교육위원단(Fullbright)은 미국 대학인가확인서 발급 중단 |
학위확인증명서(DegreeVerify Certificate) 발급하여 함께 제출 - NSC [바로가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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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대학교] - CHEA 또는 DAPIP 사이트에서 확인 |
① CHEA(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) 또는 ② DAPIP(Database of Accredited Postsecondary Institutions and Programs) 사이트에서 해당 대학을 검색한 후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하여 함께 제출 - CHEA [바로가기] - DAPIP [바로가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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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본 | [고등학교, 대학교]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(☏ 02-739-7400) ※ 일본 전수학교, 전문학교 학력은 미인정 |
학력서류에 대한 인장증명서 발급 ※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경우, 학력인정확인서(인장증명서) 생략 가능 |
| 베트남 |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 (☏ 02-739-2065, 734-7948) ※ 베트남 전문대학은 3년제만 인정 |
학력인정확인서 발급 |
| 말레이시아 | [대학교] - 사이트에서 확인 |
MOR(말레이시아 자격등록) 사이트에서 출신대학을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- MOR [바로가기] |
| 인도네시아 | [대학교] - BAN-PT 사이트에서 확인 |
인도네시아 국가인증기관인 BAN-PT 사이트에서 대학명이나 학과 코드를 검색하여 최신 인증(accditation)등급이 조회된 페이지의 스크린샷을 출력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- BAN-PT [바로가기] |
| 필리핀 | [고등학교] - 사이트에서 확인 |
BEIS(필리핀 기초 교육정보시스템)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- BEIS [바로가기] |
| 몽골 |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관 (☏ 02-794-1350, 1351) |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|
| 영국 | 주한 영국문화원 (☏ 02-3702-0600) ※ 26. 2월부터 학력인정업무 종료 |
영국 정부 공식사이트(Gov.uk)에서 영국의 인가된 학위수여기관 목록(Recognized UK degrees)을 확인 - 사이트 내 OfS(Office for Student) 등록부에서 해당 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페이지의 스크린샷을 출력하여 제출 - OfS [바로가기] |
| 호주 | [고등학교, 대학교]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(☏ 02-2003-0100, 0102) |
· 교육기관확인서 발급 (우편신청만 가능) · 학위는 Advanced Diploma 이상만 인정 ※ TAFE 과정 이수자는 편입학 지원 불가 |
| 뉴질랜드 | [고등학교, 대학교] ① 주한 뉴질랜드대사관 (☏ 02-3701-7700) ② 사이트에서 확인 |
① 학교확인서 발급 또는 ② 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함께 제출 - 고등학교/대학교 [바로가기] |
| 캐나다 | [고등학교] - 사이트에서 확인 |
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함께 제출 ① 앨버타주 [바로가기] ② 캘거리주 [바로가기] ③ 온타리오주 [바로가기] ④ 온타리오주 사립학교 [바로가기] 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[바로가기] |
| [대학교] - 사이트에서 확인 |
아래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함께 제출 - 사이트 [바로가기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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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프랑스 |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(☏ 02-3149-4300) | |
| 독일 |
주한 독일대사관 문화부 (☏ 02-3210-8400 연락 후 문화부 문의) |
독일 국가 인가대학 확인증명서 발급하여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- 신청을 위해 해당 독일기관의 명칭이 기재된 증명서를 문화부에 메일로 송부 |
| 스페인 |
주한 스페인 대사관 (☏ 02-794-3851~2) | |
|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교육부 (☏ 34-91-353-20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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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남아프리카공화국 |
MIE 사이트에서 확인 |
MIE 사이트에서 출신학교를 검색하여 인가여부가 조회된 화면을 출력한 후 한글번역 및 공증인에 의한 공증서류와 함께 제출 - MIE [바로가기] |
아포스티유(Apostille) 및 영사확인 안내
-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해당 국가 현지 정부기관 및 발급 지정기관에서 발급
-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안내
유의사항
- 지원자는 모집기간, 모집요강, 지원서 작성내용, 제출서류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, 불이행 또는 착오, 누락, 오기,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
※ 전화 혹은 카톡 상담 후에도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 필요 - 모집요강에서 안내한 서류는 기한 내 도착을 원칙으로 하며, 미제출 시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
- 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및 반환하지 아니하며, 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26조제1항 [별표 1] 및 「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가이드」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 후 폐기
- 학력 미인정 학교나 학력 미인정연도 졸업 등 등록자격 미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,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등록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후라도 등록 취소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
※ 학력 인정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출신 학교에 문의, 확인 후 지원할 것 - 외국학력의 경우,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사전 검토 요망 -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- 제출서류는 지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원본서류(official document) 인정
- 외국학력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지원 가능
- 외국 검정고시(예: 미국 GED, 중국 자학고시) 혹은 홈스쿨링 또는 초·중·고 사이버학습은 미인정
- 외국학력 소지자가 복수 대학에 시간제등록을 위해 아포스티유 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하는 원본 대조 공증은 불인정
- 외국어서류에 대한 한글 번역 및 한글번역본에 대한 공증인 공증(notarization) 필요 ※ 단, 영어로 표기된 서류는 한글 번역 공증 면제 가능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