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
장학명 | 대상자 | 감면액 | 제출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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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장학 | 시간제등록생(신규/재등록) | 학점당 1만원 감면 | - | 실습과목 제외 |
동문장학 | 본교 재적(재학, 휴학) 및 졸업생,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(SDL) 수강생 | 30% 감면 | - | |
제휴장학 | 우리대학과 제휴협약이 체결된 기관의 직원, 회원, 학생 | 협약에 따름 | 공적증명서 (또는 재직증명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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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위탁장학 | 우리대학과 산업체위탁교육이 체결된 산업체나 기관의 임직원, 공무원 | 협약에 따름 | 공적증명서 (또는 재직증명서) |
- |
보훈장학 |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 본인(배우자) |
전액감면 |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|
단, 유공자 자녀는 장학수혜 학점이 남아 있어야 하며, 본교 재등록인 경우 직전 취득한 성적이 백분율 점수로 70점 이상이어야 함 |
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 (손)자녀 |
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|
- 장학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며, 시간제등록생에게 가장 유리한 장학을 적용
- 장학서류는 시간제 재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매학기 제출해야 함(변동여부 확인)
- 동문장학은 제출서류가 없으며, 수업료 납부 前 장학처리함.(SDL 회원 탈퇴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)
- 장학 제출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,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을 원칙으로 함.
- 보훈장학 (손)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장학수혜 제외(이 경우, 해당학기는 자비부담)
- 보훈장학 (손)자녀는 개강 후 등록포기시 해당기의 신청 학점을 수혜한 것으로 처리됨.
- 보훈장학 서류의 제출처는 반드시 '서울디지털대학교(시간제)'로 기입해야 함(수혜학점 꼭 확인 필요)
지원자 유의사항 안내
- 시간제등록생의 수강기간은 학기 단위이며, 재등록생도 매학기 모집요강에 따라 지원 및 등록을 진행하여야 함.
- 지원자 본인이 모집요강과 지원서 작성내용을 확인해야 하며,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.
- 지원서의 허위기재 및 착오, 누락,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.
- 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,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개강 후라도 합격 또는 등록을 취소함.
- 「고등교육법시행령」 제35조에 의거, 지원서 및 제출서류는 삭제 및 반환하지 않으며, 「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26조제1항 [별표1]에 따라 10년 이상 보관함.
- 등록포기 및 전체 과목취소 등으로 인한 수업료 반환은 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및 본교 「학칙」 제23조에 의거하며, 개강 후 일부 교과목 취소는 불가함.
- 교육부 지침에 따라 불법적인 접속 차단, 대리수강 및 온라인 시험방지, 개인정보 보호를 우해 범용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지문인식으로 로그인하여 수강하여야 함.
- 모집요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「학칙」 및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.
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 지침
입학금 또는 수업료 반환 사유
입학금 또는 등록금 과오납 (입학일 이후 일괄 반환 공지)
입학포기
홈페이지 메뉴에서 입학포기 온라인 신청
반환사유발생일에 따라, 내부결재 후 반환
합격취소 및 입학취소 (최종 확인 후 개별 통보)
입시부정, 서류의 허위기재 및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
입학 제출서류를 전형 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
유의사항
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은 교육부의 「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및 본교 「학칙」 제23조에 의거, 개강일 18:00까지 입학포기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환불하며, 개강일 이후에는 입학금은 환불되지 않으며, 수업료만 수업일수에 따라 차감 환불합니다.
신청메뉴가 아닌 게시판, 전화, 이메일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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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(개강일)까지 |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|
학기개시일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|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 액 |
학기개시일부터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|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 액 |
학기개시일부터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|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 액 |